Surprise Me!

[여의도풍향계] '강행처리 vs 거부권' 치킨 게임…요원한 협치의 길

2023-05-21 0 Dailymotion

[여의도풍향계] '강행처리 vs 거부권' 치킨 게임…요원한 협치의 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집권 첫 해를 막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두 번째 재의 요구권, 즉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로 돌아간 건데요.<br /><br />쟁점 법안은 산적한 가운데, 협치가 실종된 여의도에서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가 '여의도 풍향계'에서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근 국회에는 새로운 현상이 하나 생겼습니다.<br /><br />'강행 처리'와 '거부권 건의', 그리고 '재투표'의 반복입니다.<br /><br />밀어붙이고 돌려보내고, 불필요한 소모전에 힘을 쏟는 사이, 정작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그럴싸한 명분 너머로, 여의도 안팎의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27일,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던 간호법 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 결과입니다.<br /><br /> "국무회의에서 지난 5월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."<br /><br />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,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.<br /><br />간호사의 활동 범위를 '지역 사회'로 확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<br /><br />둘로 나뉜 보건의료계는 각각 단식 농성과 휴업 등 단체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간호사 처우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에 이견을 빚어온 여야는 접점 모색 실패 끝에 강대강 대치를 되풀이했습니다.<br /><br /> "간호법 국회 재투표에 나서겠습니다.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주적 절차대로 국회법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."<br /><br /> "간호법 재의 요구한 것을 민주당이 표결에 부친다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채택했고요, 공정채용법도 당론 채택을 했습니다."<br /><br />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본회의 통과를 위한 요건도 처음보다 까다로워집니다.<br /><br />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, 결국 의석 분포상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이 확정됩니다.<br /><br />앞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, 같은 수순을 밟았습니다.<br /><br />여권이 의무매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협상이 불발되자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지난 3월 본회의 강행 처리에 나섰고,<br /><br /> "위헌적 법안을 숫자의 힘만 내세워 관철하는 것은 의회 독재 폭거입니다. 반시장적, 사회주의적 포퓰리즘 법안입니다."<br /><br />지난달 4일, 윤석열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 "쌀 생산량 조정 책임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농정 포기 선언입니다. 오직 민생을 정쟁화시켜 무능함을 가리기 위한 목적 밖에 없습니다."<br /><br />양곡법은 이후 본회의 재투표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되면서, 결국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애꿎은 농민들의 속만 태운 채, 쌀값 안정화를 위한 여야 협의도 흐지부지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.<br /><br />국민의 어려움과는 괴리된 소득 없는 정쟁 속에, 국회에 대한 불신과 피로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에 대비해 헌법 제53조에 부여된 견제 장치이지만, 반복될 경우 대통령 역시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여기서 역대 사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제헌헌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명문화된 이후, 양곡관리법과 간호법까지 그동안 모두 68차례의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 이전 66건 중 대다수인 45건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행사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화 시기로 분류되는 1988년 이후로는 노태우,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각각 7건과 6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<br /><br />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,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이른바 '택시법'이었습니다.<br /><br />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 등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와 상시 청문회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 2건을 거부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영삼, 김대중,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미 두 차례의 거부권이 행사됐지만,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 개정안 등 이후로도 뇌관이 여전합니다.<br /><br />정치력의 부족과 수직적 당정 관계 등 협치를 위축시키는 다양한 요인이 거론되고 있지만, 앞에선 싸워도 카메라가 꺼지면 대화를 이어갔던 '소통'을 향한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.<br /><br />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국회의 기능이 마비됐음을 자인하는 대목이지만, 아직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민주주의를 뜻하는 '데모크라시'에서 '데모'(demo) 대신, 거부를 뜻하는 '비토'(veto)를 붙여 만든 '비토크라시'라는 말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미국 스탠퍼드대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, 상대 정파의 정책과 주장을 무조건 반대하는 '거부 민주주의'를 뜻하는데, 우리의 정치 현실과도 맞닿아 있습니다.<br /><br />사라진 정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음습한 '비토크라시'를 끊어내고 상생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, 가장 기본적인 협상의 언어인 '대화'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.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#간호법 #거부권 #대통령 #국회<br /><br />PD 김선호<br />AD 허지수<br />송고 최지숙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